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금지)제8장 보칙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8장 보칙

제82조(압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2조(압류 금지)

①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6.5.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