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다음 조 제82조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