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