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