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ㆍ, 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ㆍ, 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ㆍ, 공소 및 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211@2026-10-02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검증 또는 증인 신문 전에 피해자 및 보조인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 공소 및 재판과정의 참여와 의무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