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