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현행 (2026-10-29)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