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다음 조 제59조의18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