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