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