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세무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2. 삭제<2012.1.26>3. 삭제<2017.12.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다음 조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