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세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조(세무사의 자격)
2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이 법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