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이 법령제22조의2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세무사의 직무 다음 조 제3조세무사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