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제1장 총칙

법령 세무사법 제1장 총칙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