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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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세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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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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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25@2026-01-02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① 외국세무법인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법인은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첨부서류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