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0.1>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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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의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