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6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세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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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3.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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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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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25@2026-01-02

제19조의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세무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로서 유효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경우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등록신청서의 기재 내용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4. 폐업신고를 한 경우

5. 사망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