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9(명칭)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의4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조의15 등록취소 등이 법령제22조의2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다음 조 제16조의10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