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9(명칭)제4장의2 세무법인

법령 세무사법 제4장의2 세무법인

제16조의9(명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2.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세무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6조의9(명칭) 2단 1 · 3단 2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