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0(사무소)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조의5 사원 및 이사 등이 법령제19조의15 준용규정 제4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의9명칭 다음 조 제16조의11업무 수행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