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다음 조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