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는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3.4.11>
제59조(총회의 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의 부과방법 및 금액의 결정
3.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의 선임과 해임
5. 금고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및 이사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장은 전시ㆍ사변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