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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2024-01-12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 · 타법개정 제19535호 조문 77 · 삭제 5 금융위원회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9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신설2024. 1. 16. 시행 예정
  2. 제26조 이사 등개정2024. 1. 16. 시행 예정
  3.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개정2024. 1. 16. 시행 예정
  4. 제52조 업무의 위탁개정2024. 1. 1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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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직무범위
    3. 제3조자격
    4. 제4조결격사유
    1. 제5조공인회계사시험
    2. 제5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3.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
    4.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1. 제7조등록
    2. 제8조등록거부
    3. 제9조등록취소
    4. 제10조삭제
    5.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제12조사무소의 개설
    2. 제13조사무직원
    3. 제14조삭제
    4. 제15조공정ㆍ성실의무등
    5. 제16조회칙준수
    6. 제17조삭제
    7. 제18조장부의 비치
    8. 제19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9. 제20조비밀엄수
    10. 제21조직무제한
    11.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1. 제23조설립
    2. 제24조회계법인의 등록
    3. 제25조삭제
    4. 제26조이사 등예고
    5. 제27조자본금등
    6.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7.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8. 제30조회계처리등
    9. 제31조명칭
    10. 제32조사무소
    11. 제33조직무제한
    12.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예고
    13. 제35조경업의 금지
    14. 제36조탈퇴
    15. 제37조해산
    16. 제37조의2분할ㆍ분할합병
    17. 제38조정관변경의 신고
    18. 제39조등록취소 등
    19. 제39조의2청문
    20. 제40조준용규정
    1. 제40조의2정의
    2. 제40조의3직무 범위
    3. 제40조의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4. 제40조의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5. 제40조의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6. 제40조의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7. 제40조의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8.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9. 제40조의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10. 제40조의11자격의 표시 등
    11. 제40조의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12. 제40조의13영업보고서 등 제출
    13. 제40조의14체류 의무
    14. 제40조의15구비서류의 제출
    15. 제40조의16비밀 엄수
    16. 제40조의17징계
    17. 제40조의18준용규정
    1. 제41조목적 및 설립
    2. 제42조입회의무
    3. 제43조윤리규정
    4. 제44조업무의 위촉등
    5. 제45조분쟁의 조정
    6. 제46조회원에 대한 연수등
    7. 제47조감독
    1. 제48조징계
    2. 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3. 제49조삭제
    1. 제50조업무의 제한
    2.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
    3.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 제52조업무의 위탁예고
    1. 제52조의2과징금의 부과
    2.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3. 제52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 제52조의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 제53조벌칙
    2. 제54조벌칙
    3. 제55조몰수ㆍ추징 등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700호, 2023. 9. 14.>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535호, 2023. 7. 11.>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35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공인회계사법」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지정된 의결기구는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로 본다.

부칙 <제19257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14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3호, 2021. 4. 20.>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113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91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1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1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2호, 2017. 10. 31.>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17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조치 또는 징계 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4815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19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4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66호, 2011. 7. 21.>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전임강사이상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學校를 포함한다)의 조교수이상"을 "대학ㆍ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812호, 2011. 6. 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4호, 제26조제5항 및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ㆍ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7796호, 2005. 12. 2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내지 <68>생략

부칙 <제07619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6994호, 2003. 12.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공인회계사의 일부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6426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7조ㆍ제38조 및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107호, 2000. 1. 12.>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815호, 1999. 2. 5.>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505호, 1998. 1. 13.>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255호, 1997.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ㆍ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본다.
제4조 (등록ㆍ인가ㆍ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등록ㆍ등록취소,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사무소이전등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계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업무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 제12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이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회계법인은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총수를 10인이상으로 하고 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3.28>[시행일 2001.3.28]
제6조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은 이 법에 의한 이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이 법 시행전에 위촉받은 직무에 대하여 당해 합동회계사무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새로이 위촉받을 수 없다.
제8조 (공인회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1. 12.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