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제5장 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 회계법인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2024-01-12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4. 1. 16. 전까지) 2024. 1. 16.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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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②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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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그이사나 이사외의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개정 소속공인회계사를2024.1.16>
②
회계법인의회계법인은 보조자로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때에는 있다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②회계법인이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신설 2024.1.16>
④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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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4. 1. 16. 전 · 법령일련번호 252501@2024-01-12

제34조(업무의 집행방법)

①회계법인은 그 이사외의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속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의 보조자로 할 수 있다.

②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