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1조(목적 및 설립)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1조(목적 및 설립)

2024-01-12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조(목적 및 설립)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