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4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다음 조 제51조관계장부등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