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7(징계)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17(징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40조의17(징계) 2단 9 · 3단 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③ 외국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 징계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