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5장의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의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① 외국공인회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회계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2.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3.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② 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