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제2장 시험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장 시험

제6조의2(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인회계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과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

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공인회계사자격의 취득에 관한 중요사항

2. 공인회계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