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보상청구기준)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2전치주의 다음 조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