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특례) 법령에 의하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1973년 12월 31일까지 매수보상하거나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징발해제 다음 조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