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정부의 조치 다음 조 제11조국채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