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징발재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조(정부의 조치)
2단 1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증권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예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21, 1997.12.13, 2008.2.29, 2025.10.1>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