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다음 조 제112조공소시효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