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제3절 기관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3절 기관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