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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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생활보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