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7조(신고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