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다음 조 제35조압류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