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제2장의2 자활 지원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의2 자활 지원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기초생활보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