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제2장의2 자활 지원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의2 자활 지원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의체계(이하 "자활기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