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기초생활보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0조의2 과태료 제2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다음 조 제18조의6고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