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장의2 자활 지원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장의2 자활 지원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