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90조이 법령제91조이 법령제92조이 법령제93조이 법령제9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4조재의 요구 다음 조 제96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