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에산업통상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광업조정위원회)
①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위원회의 위원은 광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