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94조(재의 요구)제8장 이의신청

법령 광업법 제8장 이의신청

제94조(재의 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69@2025-10-01

제94조(재의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1차에 한하여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