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02조(벌칙)제10장 벌칙

법령 광업법 제10장 벌칙

제102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

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

2. 제42조제4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

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