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7>1. 제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한 자2. 제42조제4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3. 제42조제5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4. 제44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광물을 채굴한 자5. 제46조(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5조 ①이 법령제42조 ④ ⑤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3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벌칙 다음 조 제10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