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조 석유에 관한 광…이 법령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출원의 각하 다음 조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