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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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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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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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69@2025-10-01

제12조(광업권의 존속기간)

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0.1.27>

②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③채굴권자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