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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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은행법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제3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금융통화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제정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