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법령 한국은행법 제6장 정부 등과의 관계

제90조(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총재에게 국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