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8조(대의원회)
2단 1
① 조합원의 수가 1천명을 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