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제32조(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