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이 법령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78조의12 납부유예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연부연납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7조 위탁 해지 상위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상위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상위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상위국세징수법 시행령제18조 납세담보의 종류… 상위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18조 담보의 제공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다른 법령주세법제24조 「국세징수법」… 다른 법령주세법 시행령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 다른 법령